주민제안으로 추진되는 시흥 은행2지구 일부가 특혜 시비에 휩싸였다.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안이 시흥시가 정한 지침을 무시한 채 변경되면서다. 계획 변경에 따라 해당구역은 당초 계획보다 수백세대 아파트가 더 들어설 수 있게 됐는데, 이를 두고 시흥시가 사업자의 무리한 규제 완화안을 별다른 반려나 보완 지시 없이 통과해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3일 ‘시흥 은행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공람ㆍ공시’를 고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공업지역인 시흥시 은행동 일원 17만3천여㎡를 2천840세대의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은행2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했다. 은행2지구는 AㆍBㆍCㆍ특별계획1ㆍ2 등 5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되도록 계획됐다. 이 중 A구역은 지난 2019년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면서 개발이 완료됐다.
이후 지난달 주민 공람에는 기존 BㆍC구역과 특계1 일부 구역이 합쳐져 ‘신(新) B구역’을 재지정하는 안이 담겼다. 이 구역 사업자 D시행사의 주민제안에 따른 것으로 시는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절차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변경된 계획안에 해당 부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된다. 이에 따라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 바닥면적 비율)이 기존 50%에서 70% 이하로 늘어나고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의 합)도 최대 3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증가한다. 사실상 아파트 건축 규제가 완화되는 안이다.
이 같은 사업 계획 변경안 상정을 놓고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계획 변경으로 신 B구역 아파트가 수백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규제 완화에 대한 근거가 명확지 않기 때문이다.
시가 지난 2016년 작성한 ‘(은행2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는 ‘기부채납에 의해 용적률을 완화 받더라도 상한용적률(300%ㆍ기준 250%)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기존 BㆍC구역의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은 셈이다. 건폐율에 대해서도 상향 조건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다만, BㆍC구역이 아닌 특별계획1ㆍ2구역에 대해서는 30%이상 기부채납 조건으로 준주거지 ’종상향’이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었다.
아파트 간 거리가 좁아지고 층수가 높아지면서 기존 BㆍCㆍ특계1 일부 구역에 계획된 세대수보다 수백 세대 증가한 최대 1천2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지어질 전망이다. 최대 층수도 40층 이상의 고층으로 정해질 것으로 추정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는 시행사가 법 테두리 안에 맞춰 계획안을 만들어 오면 그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특정 구역만 특혜를 주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모두 공평히 개발돼야 하는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불공평한 사항이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수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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