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소병훈, '도시재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소병훈 의원(광주갑)
소병훈 의원(광주갑)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재선, 광주갑)은 18일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데 대해 “인구 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등을 겪는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재정 여건이 열악한 탓에 사업 비용을 부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추진하는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을 전기사업자가 50%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가 설치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한국전력 등 일부 전기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만 전기사업자가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자체별 재정 여건이 달라 지방재정으로 이를 전액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사업자에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안의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전기사업자가 그 설치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했다”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쇠퇴하는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 전기사업자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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