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학교가 맡았던 다양한 행정업무 중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은 앞으로 경기도 내 25개 교육지원청이 맡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월1일자 조직개편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과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학교 교직원이 맡았던 행정업무 일부를 교육지원청이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본청 인력을 대폭 줄여 정책 수립 중심으로 운영, 교육지원청에 300여명 규모의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지원청 조직은 기존 교수학습국ㆍ경영지원국이 교육국ㆍ행정국으로 개편된다. 수원, 성남, 고양 등 6개 교육지원청에는 미래국(혁신ㆍ학생지원과, 학교행정지원과, 대외협력과)이 신설된다.
교육지원청이 확대 개편됨에 따라 ▲교원 승급ㆍ호봉 관련 ▲기간제 교사 채용 및 인력풀 운영 ▲교육공무직 급여 지급 ▲공기질 관리 등 학교 공통행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교원단체들은 그간 이러한 업무를 두고 교사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며 이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성동규 도교육청 조직관리담당 사무관은 “지난 1년간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 등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이 맡을 학교 업무를 선정했다”며 “향후 교육지원청이 지원할 업무를 보다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규칙안에 관한 의견을 22일까지 받은 뒤 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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