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홍기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기원 의원(평택갑)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초선, 평택갑)은 19일 중고자동차 시장을 향한 불신 문제에 대해 “점검자의 부실한 점검으로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르게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반복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기원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고자동차 시장은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탑승·운전 해보기 전까지는 자동차의 부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대표적인 ‘레몬마켓’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실례로 지난해 한 연구원에서 실시한 ‘중고차매매시장 소비자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결과에 답한 응답자의 76.4%가 중고차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며,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차량 상태 불신(49.4%)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같은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개선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중고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해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상황을 방지해 중고자동차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을 통해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고 관계자들의 책임감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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