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기대, ‘주민등록법 개정안’ 대표발의

▲ 양기대 의원(광명을)
양기대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광명을)은 20일 세대분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이혼 후 다시 부모와 함께 살거나, 타지에 살던 형제자매가 직장 문제로 같이 살게 될 경우 각자 독립된 생계가 가능하더라도 거주지가 같은 가족으로 보고 하나의 세대로 분류한다. 하지만 주택 청약과 복지 혜택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세대분리를 원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명확한 세대분리 관련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입 관련 민원 중 동일 주소지 내 세대분리 요구가 55%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세대 기준으로 지급할 때도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가족구성형태 다양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해 동일한 거주지에 2개 이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세대분리 신청 민원이 상이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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