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건물 주차장 진입로…보도 끊기고, 진입방지물 설치 안 하기도
주차장 진·출입로에 보도가 끊기거나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수도권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100개소를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전시설이 미흡해 사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25개소는 차량 진·출입로의 보도가 끊겨 시각장애인이 보행 중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었다.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57개소에는 점자블록이 설치 안 돼 보행 시 지팡이의 촉감으로 동선을 파악하는 시각장애인이 차량 진·출입로를 인지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컸다. 점자블록이 설치된 43개소 중에서도 22개소는 재질·규격이 부적합하거나, 유지관리가 미흡했다.
47개소에는 차량진입방지 구조물인 볼라드가 설치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컸다. 볼라드가 설치된 53개소 중에서도 36개소는 비규격 철재·석재 볼라드 설치, 전면 점형블록 미설치, 유지관리 미흡 등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37개소에는 출입 경보장치가 없어 상황 파악을 청각에 의존하는 시각장애인은 물론 보행자와 다른 차량이 이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 출입 경보장치가 있다 해도 16개소의 경우 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소리(부저)가 울리지 않는 등 관리상태가 부적절했다. 또, 일부 주차장은 경보장치가 보도에서 멀리 설치돼 주변 소음 때문에 경보음이 보행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차량 진출입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법 개정 전, 허가받은 건물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는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시설이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 부처에 차량 진·출입로 안전시설 개선과 함께 출입 경보장치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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