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6일 오후 2시40분께 시흥의 한 콜라텍에서 100여명이 춤을 추고 술을 마시다 시에 적발됐다. 콜라텍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돼 음주 및 취식, 단체모임 등이 제한되나 이를 어긴 것이다. 시는 즉시 해산 조치에 나섰으며 곧 콜라텍을 고발할 예정이다.
#2. 성남의 한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당시인 지난달 22일 오후 11시55분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 받은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을 재개했다. 간판은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상태였다. 잠복하고 있던 경찰은 시설에 진입해 7개 룸에서 방역수칙 위반 현장을 확인했다. 종업원, 손님 등 23명에겐 고발 및 벌금 등 조치가 내려졌다.
최근 한달간 5인 이상 집합금지나 영업금지 조치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전국 1천여곳 업소 중 경기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정부합동점검반이 진행한 방역현장 특별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례는 전국 총 1천11건으로 집계됐다. ▲5명 이상이 모여 식사와 음주 ▲출입자명부 미작성 ▲집합금지 명령 위반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방침을 어기고 늦은 밤까지 영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미준수 ▲숙박시설 객실 예약기준 초과 등 다양한 사례가 포함됐다.
합동점검단은 이 중 16건을 고발하고 68건을 행정조치(1건 2주 영업정지, 67건 과태료 부과)했다. 비교적 사안이 경미해 현장에서 시정한 건 927건에 달했다.
이 중 경기도 고발 건은 6건(37.5%), 행정조치 건은 26건(38.2%)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지시정이나 계도의 경우 워낙 조치 내용이 많아 지역별 구체적인 현황 분류가 어렵다. 다만 경기도가 고발, 행정조치 건수에서 최다인 것처럼 총 적발건수도 전국 8개 권역 중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방역수칙 위반 점검을 하되 노래방ㆍ실내체육시설ㆍ학원ㆍ종교시설ㆍ방문판매ㆍ스탠딩공연장 등 최근 방역지침이 변경된 시설에 대해서는 행안부 주관으로 현장 특별기획점검을 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장관은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지속해서 현장 점검체계가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월부터 이날까지 누적된 경기도내 방역수칙 위반 적발건수 행정처분 60건(단란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11건, 커피숍 등 일반관리시설 25건, 종교시설 15건 등), 현장지도 2천582건으로 확인됐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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