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도 군복무 청년 위해 '경기청년 상해보험' 상시 운영

경기도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청년들을 위한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진행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은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 장병의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도내 청년은 10만여명이다.

올해부터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할 경우, 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기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군복무 특성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엔 최대 2천만원까지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사항은 지난 15일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청구 건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도 ▲상해·질병사망 시 3천만원 ▲상해 후유장해 시 최대 3천만원 ▲질병 후유장해 시 최대 3천만원(장해지급률 80% 이상) ▲입원일당 3만5천원(180일 한도) ▲골절·화상 진단금 25만원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2018년 11월 이후 경기청년이 군 복무 기간 중 질병·상해를 당했다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만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육군, 해군, 공군에 의무 복무 중인 장병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단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직업군인은 소속기관에서 단체보험이 가입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경기청년 상해보험 전용콜센터에 연락해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하면 된다. 이후 보험약관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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