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도 잘리고 회사도 잘렸네요.”
안산지역 한 페인트 공장에서 근로자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후 부당하게 해고까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18년 10월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외국계 페인트 제조 회사 A사 안에서 벌어졌다. 당시 생산직 근로자 B씨는 동료의 작업을 돕다 기계에 손이 끼여 왼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B씨는 총 6회의 수술을 받고 1년여 요양치료를 받다 2020년 1월 복귀했다.
이후 A사는 지난해 3월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같은해 4월1일자로 B씨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B씨가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덮개를 열었으며, 전용공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손을 집어넣는 등 부주의하게 근무했다는 것이다.
B씨 측은 이에 반발하며 고용노동부 소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5월28일 판정서를 통해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며 “30일 이내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주문했다.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A사의 징계 정도가 과하다는 의미였다.
이후 A사는 B씨의 복직을 결정했지만 시간이 흘러 지난달 동일 사유로 해고보다 징계 수위를 낮춘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B씨는 “사고 이후 회사의 근무 체계 개선을 위해 노조에 가입했는데 이로 인해 부당 정직, 해고 등 징계를 받은 것 같다”며 “노조원과 비노조원은 임금인상률에도 차이가 있는 등 암묵적 차별이 공공연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조와 B씨 측은 A사 주변에 반발 플래카드를 걸고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부당해고 사안과 관련 법무법인 고운 이호영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 10건 중 9건은 인용이 안 될 만큼 입증이 어렵다”며 “회사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곧바로 해고까지 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조언했다.
한편 답변을 듣기 위해 A사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사측은 “인터뷰할 것이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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