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중앙선 침범해 사고낸 20대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2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B씨(34)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전 6시44분께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B씨는 A씨가 술에 취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피해 규모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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