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고위공직자 수사조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이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으면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차장은 10년 이상 경력 법조인 중에서 김 처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처장과 차장 모두 임기는 3년이며 중임은 할 수 없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고, 3회 연임이 가능하다. 7년 이상 법조 경력자 중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처장과 차장을 제외하면 수사검사는 최대 23명까지 둘 수 있다. 다만 검사 경력이 있는 인원은 절반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수사처 수사관은 40명까지 둘 수 있다. 수사대상이 고위공직자 범죄에 한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규모는 매우 큰 편이다.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어떤 사건을 기소할 것인가를 검찰이 독점하던 구조는 이원화됐다. 검찰총장은 물론 검사도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라는 의미도 있다. 공수처법상 현직뿐만 아니라 퇴직자도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공직자 본인 외에 가족도 포함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사건이라야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별건 수사’는 할 수 없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로 한정돼 있지만, 관련 사건을 포함하면 사실상 광범위한 수사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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