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수렴해야 한다

앞으로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3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단계를 추가했다. 또한 작성된 기본계획은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해 업무 소관 부처들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어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신규교육 이수 시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최소 교육 시간을 규정했다.

또한 기관별로 운영 중인 재난안전의무보험을 행안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 제·개정 시 적정 보상한도 등 해당 법령이 갖춰야 할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입법예고 전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충분한 피해보상과 보험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 보상한도 권고기준(1인당 사망 1억5000만원 등)을 규정하고 종합정보시스템 공동이용 절차 등 세부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재난 수습 시 부상 또는 장애를 입은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재난안전법 개정, 2020년 10월 20일 공포, 2021년 4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지급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의사상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장애를 입은 경우, 치료비는 실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각각의 지급 절차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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