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첫 1년간은 무이자, 이후에는 저리로 쓸 수 있는 자금 지원에 나선다.
시는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총 2천3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대출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시가 첫 1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부담하고 이후에는 연 1.5% 이자를 지원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0.8%대 이자만 부담한다. 대출 요건도 대폭 완화해 신용등급 6∼10등급(신용평점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도 연체·체납이 없으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자금 신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심사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복잡한 한도심사를 생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숨통을 트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소상공인 지원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민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