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이오상 의원, 인천시교육청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이오상 의원

인천시의회는 이오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1)이 ‘인천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교 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현재 시교육청이 상위법에 근거해 펼치고 있는 조치등을 조례에 포함해 더욱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시교육청이 감염병 예방 및 관레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학교의 휴업·휴교·휴원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염병대책본부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원회는 학교보건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미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마련해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교원이나 학생들이 전염병에 걸렸을 때 교육감의 대응에 대한 책무가 명확하지 않아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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