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ㆍ전국 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집단협약

▲ 2020 집단임금협약 체결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0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4일부터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1차례 등 총 13차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협약을 최종 합의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1년 회계연도 기본급은 월 1만7천원 인상된다.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 5만원, 급식비 월 1만원도 각각 인상 지급된다. 그 외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오른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1년 8월31일까지이며 본 협약에 따라 인상되는 임금 등은 예산 확보 후 지급하게 된다.

이번 임금교섭 대표인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이번 교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상호 존중하면서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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