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따른 운용기준 제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29일 ‘공직선거법’(이하 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번 운용 기준을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7일 보궐선거(경기도의회 의원 구리시 제1선거구, 파주시의회 의원 파주시 가선거구)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운용 기준을 확립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해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할 수 없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며 “문의 사항은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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