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권선6구역’…일반분양 ‘실거주 의무’ 악재까지

▲ 22일 권선113-6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미정산 가구 1곳이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며 망루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장희준기자

수원 권선113-6구역 재개발 사업이 보상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내달 예정된 일반분양 일정까지 연기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일반청약 대기자에게도 ‘악재’가 찾아올 전망이다.

오는 2월19일부터 수도권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완공 후 최대 3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22일 수원시와 권선113-6구역(권선6구역) 재개발 조합 등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권선구 세류동 817번지 일원에 12만6천336㎡ 규모로 진행된다. 시공사는 삼성물산과 SK건설, 코오롱글로벌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맡았다. 입주 예정 세대는 총 2천178가구,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1천245가구로 계획됐다.

권선6구역은 애초 지난해 11월 일반분양을 진행하려다 미정산 가구 1곳이 추가 현금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현재 철거를 반대하고 있는 A씨는 전국철거민연합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건물 옥상에 망루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뒤 농성을 벌이고 있다.

조합 측은 지난달과 이달 초 강제 철거를 시도했지만, A씨 측의 반발이 거세 모두 빈손으로 철수했다. 지난달 31일 수원시에서 조합 측이 내놓은 사업시행계획 일부 변경(안)을 인가하면서 다시 사업에 속도를 내는 듯했지만, 오히려 최근 보상금 협의를 마친 가구 12곳에서도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고 나서 재차 난항을 겪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약 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내달 예정됐던 일반분양 일정까지 연기가 확실시되면서 일반청약 대기자에게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2월19일부터 수도권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적용 이후 일반분양을 진행하게 될 권선6구역은 민간택지 기준으로 완공 후 최대 3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입주 시점에 전세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해결하는 이른바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인근 부동산업계에선 인접한 팔달8구역과 비슷하게 분양가가 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선6구역의 조합분양가는 3.3㎡당 1천600만원, 일반분양가는 1천900만원대로 예상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에 없던 실거주 의무에 해당하게 되면 일반분양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로 돌려막는 것도 불가능해지니 현금 부자들이 들어올 테고 결국 일반청약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합 쪽은 이미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사업기간이 연장될수록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탓에 최근 조합장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중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오는 23일 현재 조합장과 감사, 이사 등의 해임안을 논의하는 총회를 열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조합 측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총회를 강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이날 조합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조합 직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도 혼란에 한몫을 한다.

권선6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2월에 예정된 일반분양 일정은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다”며 “조합원들의 불만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추가 보상금을 다 맞춰줄 수도 없고 여러모로 난처한 상황”이라고 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주, 철거 등의 문제는 조합 측에서 진행해줘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공사 측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며 “향후 진행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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