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언론사 기자 2명, 건설사 인허가 대가 금품수수 의혹

인천 강화경찰서는 변호사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화군의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모 건설업체 관계자 B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강화군 지역 조합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도와주겠다며 B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강화군에 친분 있는 공무원이 있다며 사업 인허가를 도와주겠다며 B씨에게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 등 기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경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