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금고 심사 시 평가항목에 금융기관 ‘탈석탄 선언’ 포함 조례 추진

▲ 원미정 도의원

정부의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의 성공적 목표 이행을 위해 경기도의 금고 지정 시 평가지표에 ‘탈석탄 선언’ 등을 반영하는 근거 조례가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8)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개정조례는 석탄발전 투자가 재무적 위험뿐만 아니라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등을 야기하는 만큼 탈석탄 금융투자 선언을 하는 금융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경기도 금고 역시 이 같은 사안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평가에 ▲탈석탄 선언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 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2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당초 5점인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실적 평가’ 배점은 3점으로 조정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금고 지정 계획 공개 시 ‘탈석탄 지표’를 평가 배점에 반영하지 않았다. 도는 유엔기후변화협약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지만, “탈석탄 지표를 평가에 반영하기 쉽지 않았고 좀 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미반영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원미정 의원은 “지난해는 탈석탄 선언 등을 적용하지 못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도 금고에 지원할 금융기관들이 탈석탄을 위해 노력해나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과 함께 경기도가 차기 도 금고인 농협은행(1금고)ㆍ국민은행(2금고)과 탈석탄을 함께 선언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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