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피스텔 불투명 관리비, 지방정부 조사 가능해야"...법 개정 촉구

▲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집합건물 분쟁해결을 위해 ‘지방정부 조사권 신설’ 등이 포함된 집합건물 관리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은 각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강제력을 두고 지자체에 조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분쟁 예방과 주거복지 실현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피스텔의 불투명한 관리비가 자주 문제가 되고 분쟁이 발생하며, 심지어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관리비용의 수배에 달하기도 한다”면서 “그런데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상가 등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청에 있지 않아 분쟁 해결도 아주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권 실현을 위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청해왔고,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수차례 법안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면서 “제도개선이 늦어지는 사이에도 관리비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현재 국회에는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상임위 계류 중”이라면서 “집합건물 분쟁 해결에 관심 가져주는 모든 의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인사를 드리며, 하루속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집합건물 관리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집합건물은 한 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구분건물이 모인 형태를 뜻하며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등 도내 총 10만4천568동(2020년 4월 기준)이 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처럼 공법(公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民法) 규정인 ‘집합건물법’으로 관리된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이 규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규약 제ㆍ개정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아 관리회사와 입주민, 사업 주체 등 이해당사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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