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판결에 배상요구 안 할 것, 日 책임 통감해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관련해 일본 정부의 책임통감을 촉구했다.

정부는 23일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 측 담화에 대한 입장’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ㆍ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달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에 대해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직후 담화에서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이유로 해당 소송의 각하를 주장, 재판에 불응했다.

손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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