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송옥주 의원(화성갑)
송옥주 의원(화성갑)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재선, 화성갑)은 25일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근로자의 경제 및 생활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송옥주 위원장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권고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적정임금 제도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원·하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보장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그는 “국내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특징이 있는데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일감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해 건설근로자의 적정 수준의 임금 지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한 적정한 수준의 노무비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공사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힘없는 건설근로자들의 노무비부터 삭감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노동환경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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