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은 김학의 불법 출금사건 수사팀이 출입국(출입국 심사과)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당시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장 A씨와 계장급 직원 B, C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과정 전반에 대한 진술을 받고, 공익신고서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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