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경기일보 6일자 7면)과 관련해 현장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친정엄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방조 혐의로 A씨(65)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건의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할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치료 끝에 어느 정도 회복돼 대면 수사를 시작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며 “A씨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15분께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바로 옆에선 A씨의 딸 B씨(43)와 B씨의 두 딸(13세ㆍ5세)이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다.
당시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로부터 “딸이 손녀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딸 B씨의 요청으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날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3장에는 가정불화로 인한 신병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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