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은 불법적으로 수사자료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타인의 범죄·수사경력 등은 법령에 명시돼 있거나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임용 및 특정 직군의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자료 확인을 목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해 본인이 신청한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처벌 대상이 ‘수사자료표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돼 있어 구직자에게 수사자료표를 발급하게 한 뒤 본인 동의를 받고 수사자료표를 열람하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간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제3자가 법정 용도 외 사용 목적으로 수사자료표 등 자료를 본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채용절차라는 명목 하에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기업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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