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설훈 의원, ‘지뢰피해자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설훈 의원(부천을)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을)이 26일 민간인 지뢰 피해자 지원을 현실화하고 불발탄 피해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전쟁 이후 수많은 국민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지뢰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효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불발탄 피해의 경우 보상 방안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유엔 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의 제2개정의정서(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및 제5의정서(전쟁잔류폭발물)에 가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뢰뿐만 아니라 불발탄 피해자들까지 보상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유엔 권고에 따라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에 대해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정서적·정신적 피해, 가족 및 공동체의 피해도 보상해줘야 한다는 게 설 의원 주장이다.

개정안은 지뢰 사고에 대한 피해를 지뢰, 불발탄 등 전쟁잔류폭발물로 확대했고,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 월평균임금으로 책정된 위로금을 지급 결정 당시의 월평균임금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로금 지급 신청기간 및 소멸시효를 연장했다.

설 의원은 “지뢰, 불발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국민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는 게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및 경제적 수준에서 볼 때 당연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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