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부터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피의자와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이른바 ‘일당 변호사’가 등장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와 수사 당국에 따르면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일선 경찰서마다 피의자가 일명 ‘일당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수사 종결권이 생겨 경찰 조사의 중요도가 높아지자 피의자가 조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동행하는 ‘신풍속도’가 등장한 것이다.
일당 변호사는 피의자 경찰 조사에 동행하며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50만~150만원 또는 시간당 비용을 받고 법률자문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경력이 짧은 변호사들이 이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북부경찰청 산하 A 경찰서 형사과장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조사받으러 오는 피의자 수가 늘었다”며 “실무자들이 체감할 정도로 작년과 비교해 많은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B 경찰서 수사과장도 “수사 종결권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피의자들이 대략 10~20% 늘었다”고 말했다. C 경찰서 수사과장도 “통계로 나타내긴 어렵지만, 최근 변호사가 많이 오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사건 접수 및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입회하는 등 기존 지형도가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중앙변호사회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경찰이 수사 종결권이라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사건 의뢰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경찰서를 찾는 변호인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민훈ㆍ김해령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