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 전철서 노인폭행 촉법소년 노인학대죄 적용

의정부경전철 등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온라인에 영상을 퍼뜨려 논란이 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정부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군(13)과 B군(13)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21일 오후 7시30분께 지하철에서 노인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6일 오전 8시20분께 의정부경전철에서 노인 D씨(여)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하철에서 폭행당한 C씨의 신원을 특정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의정부경전철에서 폭행당한 D씨의 경우 중학생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노인학대 사건은 피해자 조사 없이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지만, 현재 지하철에서 폭행당한 C씨의 신원을 특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추후 사건을 송치해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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