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남양주 묘적사, 또다시 고소전…“여전한 불법 횡포 엄벌해달라”

천년고찰 남양주 묘적사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훼손ㆍ통행 방해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들과 물의(경기일보 2020년 7월15일자 7면)를 빚었던 가운데 묘적사를 상대로 추가 고소장이 접수된 데 이어 진정서까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묘적사 산하 월문천보존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달 10일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주민과 백봉산 MTB 동호회 회원 등 73명은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이 진정서는 지난해 11월께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접수된 묘적사 고소 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주길 간절히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묘적사 측은 지난해 7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이유로 고소당한 바 있다. 이후 4개월 뒤 명예훼손, 공갈 등 내용의 고소장이 추가 접수되고, 최근에 진정서도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접수된 고소장에는 묘적사 측이 한 차례(7월) 고소를 당한 바 있음에도 수사기관 조사 직후 또다시 동일한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묘적사 측이 정문 앞에 ‘전 정부와 결탁해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 세력’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붙여 고소인 일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묘적사 인근에서 개발사업 추진 및 식당 운영 등을 한다는 고소인들은 “지난 10여 년간 (묘적사 측의) 각종 범법 행위가 있었으나 여전히 온갖 횡포가 멈추지 않고 이어져 이번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묘적사가 남양주시와 인근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다”는 입장이다.

묘적사 측은 이번 고소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며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묘적사 관계자는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없으며 현수막은 4~5년 전 게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라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 측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초기 단계인 만큼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연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