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역점 정책인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안)’가 입법을 위한 첫 발을 뗀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안(학교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3월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 조례안은 다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학생, 교직원, 학부무(보호자)의 인권 증진을 모두 담은 1번째 사례다.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학교구성원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에 조례안에서는 학교구성원은 ‘헌법’ 제1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도 학교구성원의 신체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정보접근권 등 20개 권리를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의 특징은 선언적 내용 뿐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꼽힌다. 조례안 제16조에서 학생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선행학습, 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의 교육활동을 강요받지 않도록 규정하거나 제10조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생의 전자기기 사용 및 소지범위를 정하도록 한 것 등이 그 예다.

다만 이 조례에서는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은 빠져 반쪽짜리 조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례안의 제5조 제3호에는 ‘장애나 질병 등에 대한 편견으로 차별과 혐오의 언어 표현 및 행동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포함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구성원 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했다”며 “몇몇 항목이 빠졌다는 지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학교구성원 전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