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 개정에도 마을 기반 협동조합 예산 지원 0원

인천시교육청이 마을에 기반한 교육협동조합 지원 등을 위한 조례만 개정한채 관련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 조례 개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있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인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학교기반 교육협동조합만 받을 수 있던 예산 지원을 마을기반 교육협동조합에까지 확대했다.

마을기반 교육협동조합은 마을을 중심으로 학교 구성원이 협력해 마을 차원의 교육을 제공하는 협동조합이다.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해 졸업·전학·전근 등의 학교 구성원 이동에 영향을 받는 학교기반 교육협동조합의 한계를 보완했다.

하지만 조례 개정에도 올해 시교육청 본예산에는 마을기반 협동조합에 대한 예산 지원 사업비가 없다. 학교기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5천만원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과 대조적이다.

결국 인천의 마을 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23곳은 예산 지원 없이 올해를 버텨야 하는 상황이다.

마을 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학교 안팎에서 꾸준한 교육이 이뤄지는 인천교육을 완성하려는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과도 괴리가 생긴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병래 시의원(남동5)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교육협동조합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용구 더좋은경제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도 교육감의 철학은 교육의 범위를 학교에서 학교 밖으로 확장시키는 것”이라며 “하지만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예산 편성 차별은 이 같은 철학과 맞지 않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기반 협동조합에 대한 5천만원의 지원금은 교육부에서 받은 예산이라 민간에 투입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마을기반 협동조합에 대해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아니더라도 컨설팅 명목의 예산을 세웠다”며 “앞으로 추경 등에 관련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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