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대신 ‘20년간 옥살이’ 윤성여씨, 25억원 형사보상청구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54)가 법원에 25억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 측은 지난 25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린 수원지법에 25억1천700여만 원 상당의 형사보상 청구를 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윤씨 측이 청구한 형사보상금의 규모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하루 기준 최대치의 보상금 액수에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989년 7월 25일 윤씨가 당시 경찰에 영장 없이 체포돼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09년 8월 14일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기까지 구금 일수는 7천326일이다. 윤씨 측은 최저 일급(34만3천600원)에 구금 일수(7천326일)를 곱해 형사보상 청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 외에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ㆍ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청구도 한다는 방침이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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