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업체 시스템 통해 가입 여부 확인…보험료 중복지출 해소
앞으로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쉽게 알게 되면서 보험에 가입된 대리기사에게만 콜을 배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무보험대리기사의 사고를 고객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해야 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29일 오픈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대리기사는 전국에 약 10만명이 있고, 대리운전 업체는 4천여개가 영업하고 있다. 대리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에 대비해 단체형 또는 개인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해도 그 사실을 대리운전 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복수의 단체보험에 중복가입하며 보험료가 중복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는 시스템에 들어가 본인의 개인정보 입력 및 정보활용 동의를 하면 된다. 대리업체는 대리콜을 받으면 시스템을 통해 대리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기사에게 대리콜을 배정할 수 있다.
대리운전 시스템업체 중 콜마너를 이용하는 대리업체ㆍ대리기사는 29일부터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다음 달 5일부터 대리콜 배정을 받을 수 있다. 로지,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와는 2~3월 중 전산연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리운전 업체는 대리콜을 받는 역할만을 수행하며, 실제 대리기사에 대한 대리콜 배정은 별도의 시스템 업체를 통해 이뤄진다. 콜마너(CMNP), 로지(바나플),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 4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료 부담이 적은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이 29일 출시된다. 사업비 절감을 통해 현행 단체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10% 저렴한 CM(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이 나올 예정이다. 연평균보험료는 110만원에서 96만원으로 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대리운전 업체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일부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기사에게 자사의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리기사에게 콜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리업계와 협의해 나가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으로 대리기사가 CM 전용 대리운전 보험상품 가입시 보험료를 최대 15%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무보험대리기사의 운행중 사고시 고객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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