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대법원에 상고

▲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지난 2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원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야당의 전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표적수사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었음에도 수감자에 대한 반복된 조사를 통해 나온 일방적 진술을 중심으로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야당 의원에 대한 무더기 기소와 의원직 상실형 판결 그리고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면죄부 판결이 이어지면서 친문무죄·반문유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 14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지만 여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면죄부를 받고 의원직을 유지했다”며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야당에 대한 무더기 기소가 이어지며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전 대표는 “상고심이 진행되는 대법원은 물론 여러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가 오직 증거와 법률에 따라 한치에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그는 지난 21일 서울고법에서 이뤄진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핵심 혐의인 뇌물죄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받았으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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