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 갈등 기형적 행정구역 경계조정 필요하다

경기도내 곳곳에 행정구역이 이상하게 나뉜 곳들이 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서울시와 경기도로 나뉜 곳도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다른 경우도 있다. 심지어 한 건물이 양 지자체로 나뉜 사례도 있다. ‘기형적 행정구역’으로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도내 13곳에 이른다.

경기일보가 이들 지역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민들은 학군, 아파트값, 지역화폐, 배달료 등 많은 불편과 차별에 민원을 호소했다. 2009년 준공된 의정부의 수락리버시티는 수변공원을 사이에 두고 1ㆍ2단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3ㆍ4단지는 서울시 노원구다. 주민들은 같은 단지임에도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으로 나뉘고, 지역전화번호도 02와 031로 다르다. 학군도 달라 일부는 의정부, 일부는 서울의 학교에 배치된다. 주민들은 10년 넘게 지자체간 경계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안양과 의왕에 걸쳐있는 푸른마을 인덕원대우아파트도 1단지는 안양시 평촌동, 2단지는 의왕시 포일동이다. 이곳 아파트는 동일 규모(108㎡ 기준)인데도 매매가가 1단지 평촌이 2단지보다 1억원 가량 비싸다. 안양 평촌 삼성래미안(101~105동 안양시, 106동 의왕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롯데마트 의왕점은 지자체 경계선이 건물 중간에 그어져 지방세를 안양시와 의왕시 2개 지자체에 분할 납부한다. 광명역자이타워도 광명시와 안양시 경계선에 걸려 있다. 하천의 직선화 사업 후 왕숙천 주변은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뒤섞여 있고, 굴포천 주변도 부천시와 인천시 계양구의 경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신길택지개발지구는 일부 상가가 안산시와 시흥시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많은 경우 도시개발을 하면서 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 없이 행정당국 간 협의로만 진행해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기형적 행정구역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이 경계조정의 핵심이 돼야 한다. 지자체와 지자체, 지자체와 주민들이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해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7년간 끌어오던 수원-용인의 경계조정은 좋은 본보기다. 수원 영통지구를 개발하면서 기형적 행정구역으로 초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문제가 크게 불거졌는데 ‘주민 편의’라는 대의를 갖고 토지 맞교환을 통해 행정구역을 조정했다. 경기도와 수원ㆍ용인시, 수원ㆍ용인시의회가 합의에 이르기까지 함께 노력했다.

다른 지역의 경제조정 문제도 주민을 핵심에 두고 논의하면 합리적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경기도와 각 지자체는 갈등을 방관만 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조정 노력을 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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