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청원까지 간 묻지마 폭행 참변 ...‘징역 8월’ 판결은 아무것도 못했다

묻지마 폭행 관련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5일부터 게시됐다. 폭행 후유증으로 파국을 맞은 어느 40대 가장 얘기다. 바로 본보가 추적해온 묻지마 폭행 사건이다. 3년 전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했다.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에게 당한 변이다. 전치 18주 중상을 입었다. 기저귀를 차야 하는 평생 장애도 얻었다. 경제력을 상실하며 가정도 피폐해졌다. 3년을 버텨봤지만, 마지막은 극단적 선택이었다.

많은 이들이 동의를 표하고 있다. 묻지마 폭행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것이다. 청원인은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자신을 밝혔다. 그는 이번 청원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재판을 다시 해서 엄벌에 처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묻지마 폭행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주길 바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단일 사건이 아닌 묻지마 폭행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수단으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아무런 잘못 없는 40대 인생이 피폐해졌다. 그의 가정이 파멸을 맞았다.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여덟 달 징역 살고 사회로 복귀했다. 그는 현재 평범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피해자가 이런저런 구호를 받았다. 가해자가 책임진 구호는 하나도 없다. 돈 없다면 그만이다. 국가가 대신했다. 불균형이다. 애초 일반 폭행의 예로 다룰 일이 아니었다. 가장 무겁게 다스렸어야 했다.

누구인지를 묻지 않는다. 어디인지도 묻지 않는다. 누구든 아무 때나 당할 수 있다. 어린이, 여성, 노인은 더 위험하다. 참으로 원시적인 범죄다. 그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여론은 들끓었다. 법률개정도 이뤄지고 있다.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기존 형벌보다 2배까지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사회적 경각심이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예방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법조계 인식 변화다. 우리가 소개한 예에도 그런 판결의 아쉬움이 있다. 동기라 할 아무것도 없었다. 참담하게 폭행당했다. 평생 장애인이 됐다. 가정은 파탄 났다. 가해자는 뻔뻔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묻지마 폭행이 아닌 일반 폭행과 무슨 차이가 있나. 죄 없는 한 가정을 파멸로 몬 묻지마 범죄임을 인식이나 한 형량인가. 특별법 백번 제정해도 필요 없다. 법(法)이 분노해야 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