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이른바 무공해 자동차의 지방보조금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가운데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지방보조금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차량이 집중된 경기도의 일반 차량이 무공해차량으로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예산상의 이유로 도내 시ㆍ군 지방보조금 금액이 타 시도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30일 환경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환경부는 무공해 자동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ㆍ환경중심으로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승용 전기자동차의 경우 국비와 지방보조금을 포함해 최대 1천900만원, 승용 수소자동차의 경우 최대 3천7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6천만원 이상 가격의 승용전기차는 보조금이 제한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환경부가 개편한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현황을 보면 승용 전기자동차의 경우 ▲경기 400만원~600만원 ▲서울 400만원 ▲부산 500만원 ▲충북 800만원 ▲충남 700만원~1천만원 ▲경북 600만원~1천100만원 등이다. 승용 전기자동차의 경우 경기도와 경상북도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방보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
승용 수소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ㆍ도별로 ▲경기도 1천만원 ▲서울 1천100만원 ▲전남 1천200만원~1천500만원 등 지역별로 수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가운데 도내 시ㆍ군에서 지급하는 무공해 차량 지원금(지방보조금)을 확대해 경기도의 차량을 적극적으로 무공해차량으로 바꿔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전국에서 차량이 가장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대기환경 개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차량 변화’가 우선시 돼야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무공해 차량은 누적 1만9천147대로 도내 차량 등록대비(약 600만대) 0.3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제주도의 경우 이미 지난해 8월 기준 누적 2만2천대로 제주 전체 차량의 5.79%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ㆍ화성3)은 “대기환경질 개선을 위해서 무공해 자동차의 적극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시군에서만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에 더해서 도 차원의 도비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의 차량들이 무공해 차량으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가장 큰 문제다”면서 “무공해 차량 보급이 저조한 지자체에서 남은 예산을 다른 지자체에 연계해주는 방안도 하나의 활용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산이 풍족한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지만 상황이 그러질 못하고 경기도가 보급받은 차량의 물량 대수도 많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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