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활동성 펀드, 운용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 쉽게 변경
금융당국이 인기가 시들한 공모펀드를 살리려고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도입한다. 운용사의 시딩투자 규모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비활동성 펀드의 경우 운용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모펀드 수익률은 10년간 연평균 2.7%로 예금상품(2.5%) 수준에 머물렀다. 운용사가 재량적으로 운용하는 주식형펀드의 2017~2019년 연평균 수익률(7.6%)은 지수를 추종하는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인덱스펀드 수익률(10.8%)을 넘지 못했다.
우선, 운용사의 시딩투자(자기재산을 펀드에 투자) 규모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소형 운용사엔 투자금 분할납입을 허용하고, 자기자본의 1% 이상 투자시 소규모펀드 판단기간을 연장하고, 분산투자한도 초과시 해소 유예기간을 완화한다.
펀드 운용 책임성을 높이려고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도입한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벤치마크(운용기준) 대비 초과 수익 또는 손실에 연동해 운용보수가 변경되는 방식이다. 펀드가 수익을 내면 운용사는 기본보수에 초과보수까지 더하지만,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거나 손실을 보면 기본보수율도 챙길 수 없게 된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2007년 성과보수펀드를 도입했지만 엄격한 요건에 따른 운용사·판매사 부담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라면서 “이번 방안으로 운용사가 최대한 실력을 발휘해 높은 수익률을 내는 공모펀드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했다.
활성화 방안과 함께 효율성 방안도 추진한다. 비활동성 펀드는 수익자 총회 결의가 아닌 운용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펀드간 규제차익 해소, 운용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한 규제정비는 지속 추진한다.
공모펀드 판매 환경은 투자자 중심으로 바꾼다. 판매보수를 운용사가 아닌 판매사가 결정하게 해 보수율 경쟁을 유도한다. 현재 판매보수는 운용사가 단일률로 설정하고 펀드 재산에서 판매사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판매사가 직접 펀드 운용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펀드 성과와 연동한 판매보수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성과연동형 판매보수·수수료도 허용할 예정이다.
공모펀드 다양화를 위해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를 도입한다. 단기채권 등 외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MMF를 통해 수출기업 등에 외화운용을 지원한다.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 출시도 허용하는 등 ETF 상품도 다양화한다.
금융위는 법 개정과 관련해 오는 4월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3분기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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