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지역 668호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3천692호의 임대주택이 등록 이후 의무기간 내에 집을 처분하는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나 정해진 기간 내 임대주택을 유지하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한다. 또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않는 등 공적 의무를 진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임대주택을 등록해 세제 혜택만 챙기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 검증에 들어가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총 3천692건을 적발했다.
경기지역 적발 건수는 668건으로, 아파트가 244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세대(213호), 다가구(63호), 오피스텔(24호)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평택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5년 원룸 다세대주택 18개 호실을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6년 동안 단 한 번도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고 세제혜택을 받다가 덜미가 잡혔다. 해당 구청은 A씨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추후 불응 시 등록 말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부여한 세제 혜택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