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남국, ‘아동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법률안’ 대표발의

▲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초선, 안산 단원을)은 31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로 국민적 공분이 확산한 것과 관련,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우리 사회는 그 1%의 가능성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대표발의한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은 그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보호수용제’는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인권침해, 이중처벌 등 논란으로 도입하지 못했다”며 “제가 발의한 제정안은 법무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했다”고 자신했다.

그는 기존 법안들과의 차이점에 대해 ▲적용 대상 축소 ▲재심사 후 면제제도 마련 ▲차별화된 인권적 처우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5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아동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정했고, 출소 전 재심사를 통해 재범위험성이 사라지면 집행을 면제할 수 있는 장치를 뒀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생활시설 구비, 제한 없는 통화와 접견 보장, 사회복귀 및 치료프로그램 등을 통한 친인권적 처우 방안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여전히 흉악범죄자의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은 만큼 여야가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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