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 한도 자기자본 100%→200% 확대…벤처대출, 증권사 신규업무로 허용
앞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부동산 신용공여는 제한되고 기업금융과 밀접한 신용공여는 추가로 특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발전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종투사는 선진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해 2103년 도입됐고, 혁신기업을 위한 투·융자 등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하도록 기업 신용공여(자기자본 100% 이내)를 허용하고 있다.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삼성, NH, 한국투자, KB, 신한, 하나, 메리츠 등 총 8개다.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를 허용한 후, 그 규모는 30배 이상 증가했지만 제도 취지와 달리 부동산을 중심으로 신용공여가 이뤄졌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투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자기자본 100%→200%)하되, 추가한도는 기업금융업무 및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 한정한다.
기업금융과 밀접한 신용공여는 추가로 특례를 적용한다.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M&A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이다.
벤처대출을 증권사의 신규업무로 허용하고, 모험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도 개선한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지정되는 증권사를 늘려 경쟁을 확대하고, 지정시 부여되는 인센티브 확대도 병행한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는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에 특화된 증권사로서 2년마다 금융위에서 지정한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만 있는 시가총액만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경로를 코스피 시장에도 도입(시총 1조원 기준)한다. 가격발견에 기여한 기관투자자가 신주배정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미리 지정된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받아 장기 보유하도록 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초과배정옵션’도 적극적으로 사용되게 여건을 조성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오는 2분기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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