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입은 지능 부족한 딸 5시간 방치한 어머니 항소심 '징역형'

지적 능력이 부족한 딸이 화상을 입고, 의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다 결국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뜨거운 방에서 자던 딸(6)이 의식이 없고 엉덩이와 팔, 가슴 등 부위에 화상으로 진물이 나는 것을 발견했으나 약 5시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딸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아이들을 보호,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행위들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인 딸은 현재도 독립적인 기립 및 이동이 불가능하고 자세유지 및 조절이 힘든 상황”이라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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