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상당수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에 역차별

도, 제도 개선 정부 건의

▲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민 상당수가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행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기초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은 대도시일수록 주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현실을 감안해 기초수급대상자 소득을 산정할 때 대도시 주민에게 더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대도시 : 6천900만원 ▲중소도시 : 4천200만원 ▲농어촌 : 3천500만원으로 해당 시·군이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주거비용 공제기준이 다르다. 기초연금 역시 ▲대도시 :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 : 8천500만원 ▲농어촌 : 7천250만원으로 각각 다른 공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중소도시로 분류된 경기도내 시의 경우 6대 광역시보다 주택 가격이 높아 제도취지와 다르게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 당 경기도 평균 전세가격은 287만6천원으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광주 등 ‘6대 광역시’의 1㎡ 당 평균 전세가격 217만6천원보다 오히려 70만원이 높다. 평균 매매가격 역시 1㎡당 440만4천원으로 6대 광역시 평균가 325만4천원보다 115만원이 높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 수원시와 인천광역시에서 각각 전세 6천900만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 120만원인 4인 가구를 비교해보면 인천에 사는 4인 가구는 6천900만원의 공제기준을 적용받아 재산 소득환산액이 ‘0’으로 잡힌다. 그러나 경기도 수원시 4인 가구는 4천200만원의 공제기준만 적용돼 2천700만원의 재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된다.

도는 이렇게 ‘시·도별 주거유지비용 공제기준’상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기도민이 약 6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현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단계에서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기준인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광역도 4단계로 세분화 ▲현재 중소도시로 분류된 수원 등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 11개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대도시권 기준 상향 ▲주택매매가가 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경기도내 19개 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대도시권 기준 상향 등 3개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불합리한 공제기준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며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를 통해서도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해서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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