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인터넷 방송 거부한 직원 살해 '40대 BJ' 징역 35년

자신의 회사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인 징역 17~22년을 뛰어넘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수했으나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두 차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벌 계획으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며 “범행 전 과정에서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직원 B씨(24ㆍ여)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혀 주식 관련 인터넷 방송을 시킬 계획이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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