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은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통합관리 사업장) 77곳을 대상으로 측정기기ㆍ배출ㆍ방지시설 등을 점검한다.
지난 2017년 도입된 통합허가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분산된 환경시설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검사를 통해 허가조건 이행여부와 측정기기 및 배출·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자가측정 의무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앞서 지난해도 허가가 완료된 사업장 26곳을 검사한 결과 14곳이 16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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