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이성만, 보호종료 아동 사후관리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은 2일 “아동의 보호조치가 종료되더라도 가정에서 잘 적응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만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학대피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때 사후관리는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로부터 정상적인 양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을 말한다.

그는 “현행 아동복지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 종료 후 가정으로 복귀하는 보호대상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담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그러나 사후관리가 아동보호서비스의 일부임에도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현장에서는 손쓸 수가 없다”며 “보호자가 사후관리를 받지 않겠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막고자 보호종료 아동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관리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명시했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아동이 노출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미리 관리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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