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신(新) 공무직근로자 복무관리 등 처리지침이 초과근로에 제한을 두며 노사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 소속 공무직근로자(무기계약직)는 환경미화원, 청사관리원 등 29개 직종에 678명이다. 3천6명인 고양시 전체 공무원 수 대비 22.5%다.
하지만, 기존 공무직 관리규칙에는 초과근로 관련 제한규칙이 없는 등 허점이 많아 공무직 근로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바 있다.
시는 이에 지난 2019년 행정지원과에 공무직운영관리팀을 신설하고 지난달 6일 공무직근로자 복무관리 등 처리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초과근로에 제한을 두는 등 기존 공무직 관리규칙의 허점 보완과 복무기강 확립 등을 골자로 한다.
이런 가운데, 공무직근로자들은 지침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너무 행정편의적 대처라는 입장이다.
공무직근로자 A씨(48)는 “일부 초과근로를 악용하는 이들 때문에 모든 공무직근로자에게 새 지침을 일괄 적용하는 건 잘못됐다”며 “초과근로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현장 확인 없이 하는 건 탁상공론”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고양시 공무노동조합 관계자는 “협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됐다”며 “이는 노동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시는 인사와 경영 등은 노사간 교섭사항이 아니고 지난해 중순부터 관련 지침을 마련 중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 문제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고양공무노동조합 행태는 귀족 노조와 다를 바 없다. 용역근로자들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더 많은 급여와 편의 등을 받지만 공생(共生)을 모른다”며 “초과근무를 전면 금지하는 게 아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지난달 마지막 주 30건의 초과근로사업 승인신청이 들어왔고 이 중 10건은 승인, 15건은 보완 혹은 조건부 승인, 나머지 5건은 미승인 등으로 처리됐다.
고양=유제원ㆍ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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