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연한을 넘긴 해경 함정 중 절반 이상이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진단을 제때 받지 않으면 비상시 선박의 즉시 투입이 불가능하고 안전도 담보할 수 없어 안전진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해양경찰청(인천시 연수구)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해경이 보유한 선박 353척 중 내구연한이 지난 배는 52척이다.
해경 함정의 내구연한 기준은 철로 만든 강선은 20년 이상,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선과 알루미늄선은 15년 이상이다.
하지만, 내구연한을 넘긴 해경 함정 중 절반이 넘는 33척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진단을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상 내구연한이 지난 함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선급 등 공인기관에서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결과 운항 불가로 판단하면 수리 또는 운항 정지 지정 등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해경이 올해 확보한 안전도 검사 예산은 2억원이 전부다. 함정 1척당 검사 비용은 3천t 9천만원 내외, 5천t 1억원 이상이라 해경은 올해 예산에 맞춰 대형선박 1척과 중소형 선박 7척 등 8척만 안전진단검사를 하기로 했다. 나머지 25척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채 해상을 누벼야한다.
특히 이 같은 내구연한 초과 선박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52척이던 내구연한 초과 선박은 올해 64척으로 증가했으며 2022년 65척, 2023년 68척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종선 목표해양대 경찰학부 교수는 “해경 선박은 1번 운항하면 1주일 이상 바다에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전진단을 제 때 받지 않으면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고는 예고하고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제때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안전도 검사 예산이 1억원이었는데, 1년 만에 예산을 몇 배로 늘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이어 “검토는 해보겠지만, 다시 예산안이 올라오더라도 지금보다 더 편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이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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