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이사회 개최로 촉발…지도자 연수 불참자 제지 등도 도마위
경기도합기도협회가 오는 21일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임시 이사회의 부적격 개최, 지도자 연수 불참자에 대한 제지 논란 등 내홍을 겪고 있다.
2일 경기도체육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8일 도합기도협회가 개최한 회장선거 관련 임시 이사회가 재적이사 미달로 회의 성립 요건이 안됨에 따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재심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전 도합기도협회 한 임원은 “현 집행부가 협회를 사조직화해 발생한 논란”이라면서 “자신들과 코드가 맞지않는 일부 이사들을 배제한 채 임시 이사회를 진행한 것이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정에 어긋난 임시 이사회로 협회 망신을 시키고 이로인해 협회장 선거가 지연됨에 따라 올해 계획된 여러 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관련된 협회장 등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라며 “현 집행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이사 3명을 강제 해임시킨 것과 자격이 없는 대의원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는 등 선거 개입과 관련된 의혹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합기도인들은 집행부의 일방통행식 행정도 꼬집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국가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도합기도협회는 지도자 연수에 참석하지 못한 일선 관장들을 협회 공식 밴드에서 강제 탈퇴시켜 승단심사, 연수 등의 주요 소식을 접하지 못하게 만들어 피해를 보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합기도협회는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김형택 도합기도협회 사무국장은 “협회장 선거 관련 이사회 정족수 미달로 도체육회로부터 재개최 통보를 받고 지난달 24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원안대로 가결했다. 현재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협회장 선거가 절차대로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도자 연수는 도협회가 아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가 주관한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만 200여 명의 지도자가 참여했다”라며 “지도자 교육을 이수해야만 중앙 협회로부터 자격증이 나온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많은 지도자가 참여한 만큼 그들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 2월에도 교육 일정이 있으므로 참여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경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