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수원시 소재 한 대학교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오후 9시부터 장시간 소음에 시달리다 참다 못해 ‘옆집에서 단체 모임을 하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원룸에 모여 술을 마시던 20대 대학생 6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방역지침을 어기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던 이들은 과태료 처분 등을 위해 관할 지자체로 이관됐다.
개강을 한 달여 앞두고 경기도내 대학가 원룸촌이 소음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19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로 모임 등이 어려워지자 집에서 홈 파티를 즐기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좁은 공간에서 술을 나눠 마시는 등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밀집해 있어 ‘방역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대학가 원룸의 소음 관련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수원중부경찰서의 경우 지난해 12월23일 이후 관할지역 내 한 대학교 인근 원룸에서만 13건(12월 3건, 1월 10건)이 접수됐다. 이전까지 해당 지역 원룸 소음 관련 신고가 한 달 평균 1~2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다.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대학가 인근의 소음 신고는 크게 증가했지만, 경찰은 원룸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와 관련한 통계는 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최근 급증한 소음 피해 신고는 모두 식당이나 주점 등의 영업이 제한된 오후 9시 이후에 집중됐다. 이 때문에 원룸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야간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설 연휴까지 연장된 데다 설 연휴에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해 원룸에 머무르는 대학생들이 많아져 이 같은 피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5인 이상 다수의 사적인 모임은 코로나19 전파 위험성도 존재하고 집합금지 위반으로 과태료도 부과된다”며 “대학생들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전 국민이 동참해 감염병 예방에 힘쓰고 있는 만큼 적극 협조해 국가 위기상황 극복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은 물론,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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